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참여연대]]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[[공수처]]법 입법청원 ===== [[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0B7OaU-fve116VXkxSzhFTjZJUzg/view|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안) 입법청원서 원문]] [[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tAI5ZAgjyPsfVyyCK08w9Hxvo2-Jw3OcDJq1bRLnn7k/edit|보도자료]] ||▣ 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안) 주요내용 해설 1. 목적 -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법대로 처벌받지 못해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, 정경유착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.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, 기소되지 않아온 병폐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음. - 이에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이하 수사처)를 설치하도록 함. 2.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-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. 수사처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한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. - 처장, 차장,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,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, 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. 3. 고위공직자의 범위 - 고위공직자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퇴임 후 2년 이내의 사람, 고위공직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.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. -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, 국무총리, 감사원장, 국회부의장, 부총리, 국회의원,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, 차관, 차관급 공무원, 대통령비서실, 대통령경호처, 국가안보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 공무원, 대법관, 법관, 검사(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),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,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-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, 경찰공무원, 군인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이 더 있음. 그러나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, 수사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함. -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정경유착 사건, 최순실 같은 사례 등도 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함. 4. 처장 -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,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. 처장은 「법원조직법」제4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,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음. 5. 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 - 추천위원회가 서면으로 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,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. -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며,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. 국회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,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으며,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함. - 국회에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맡기되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거나 소수당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, 법조직역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. 6. 수사처 규모 및 처장과 특별검사 자격 - 수사처는 처장 1명, 차장 1명, 특별검사 20명 이내,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함. 이는 서울고검을 제외한 고검의 정원과 유사한 수준임. - 차장은 10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,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도록 함. 특별검사는 5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. 7. 처장, 차장,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- ▵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 ▵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, ▵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자, ▵검사(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,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, 차장,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. -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서 드러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, 현직 검사 및 일부 전직 검사가 처장, 차장,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. 8. 퇴직자의 행위제한 - 처장, 차장,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. - 처장, 차장, 특별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관, 법관, 국무총리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·대통령경호처·국가안보실·국가정보원·경찰청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. 처장, 차장,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. -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. 처장, 차장, 특별검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직 직후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공천을 받을 경우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. 9. 처장의 직무와 권한 -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도록 함. -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, 증거 등 자료의 제출,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. -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, 국세청 등 관계기관(검찰청을 제외한다)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 -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. 10. 검찰 등과의 업무협조 -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.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. - 검찰청, 감사원,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. 이 경우 처장은 해당사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. -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 포함함. 11. 수사처 권한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- 수사대상과 관할범죄 명시 : 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이라던가, 반인권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를 법 안에 정의하여 수사처의 업무범위(수사범위)를 명확하게 함. - 수사개시 요건 : ▵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인지한 때, ▵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 대한 고소‧고발이 있는 때, ▵경찰청, 감사원, 대검찰청, 국방부, 국가인권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때, ▵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. 범죄행위의 고소·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: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‧고발할 수 있으며, 고위공직자비리범죄의 고소‧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여서는 않도록 함. 특별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. - 재정신청 : 고소‧고발자,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연서하여 수사를 요청한 국회의원(이 경우 연서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)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 단, 공소유지는 지정변호사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변호사가 직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함. 12.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-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며,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. -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. -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. -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. -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. 13. 임명권자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 -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. -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함. 14.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- 현직 검사,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,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, 차장,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. -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. || [[2017년]] [[9월 11일]], [[참여연대]](공동대표 법인·정강자·하태훈)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「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[[박주민]]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의 소개로 입법청원하였다. [[참여연대]]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,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, 그리고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[[공수처]]가 설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,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「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청원한다고 밝혔다.(청원안번호 : 2000089) [[참여연대]] [[공수처]] 입법청원안에 따르면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, 매년 정기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,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시민들도 [[공수처]]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[[국무회의]]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다.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[[청와대]] 편법파견, 비상설적 [[특별검사]]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[[검사(법조인)|검사]],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,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, 차장, [[특별검사]]가 될 수 없도록 하며,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[[특별검사]]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. [[공수처]]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대한 [[재정신청]]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‧고발자들에 의한 [[재정신청]]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. 또한 [[참여연대]]는 앞으로 [[공수처]]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<2017년 정기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1호 법안은 공수처> 캠페인(가칭)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 이후 이 법안은 [[2017년]] [[9월 14일]]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회부되었으며, [[2017년]] [[11월 23일]]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다. [[2018년]] [[11월 8일]]에는 [[사법개혁특별위원회]]로 회부되었으나 [[사법개혁특별위원회]]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 소속인 [[2019년]] [[9월 3일]]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회송되었다. 그러나 이후에서도 볼 수 있듯이 [[백혜련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발의한 [[공수처]]법이 통과되며 이 법안은 폐기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